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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1-02 16:22
[보험뉴스] 신수술기법의 적용으로 변경된 8가지 수술보험금
 글쓴이 : 광양이좋다
조회 : 12,280  
 
 지급 변경된 8가지 수술보험금 항목
 
 
 1. 비관혈적(도수)정복술
     => 예) 코뼈골절술
 2. 실리콘 오일제거술
 3. 요간부목삽입술
 4. 자궁소파술
 5. 동정맥루조성술
 6. 중심정맥관삽입술
 7. 식도정맥류출혈수술
 8. 화염상 모반치료 레이저수술
 
위 항목은 전통적 외과수술은 아니지만 의학계에서 인정한 첨단 수술기법으로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한 건입니다.
 
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2년이 미경과한 상기 수술보험금은 청구를 통해서 수령 가능합니다.
 

관우 2014-01-03 09:56:19
 
좋은정보감사합니다^^
멜리마 2014-01-03 10:19:48
 
좋은정보 감사합니다 ^^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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