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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 [2]보험뉴스 [2]월간시장동향 [1]
 
작성일 : 14-01-02 16:30
[연말정산] 13월의 보너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.
 글쓴이 : 광양이좋다
조회 : 12,223  
 
 
201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1월 ~ 2월 각 회사별로 시작될 예정입니다.
 
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겠지만요.
 
올해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 입니다. 2014년 귀속분부터는 "세액공제"가 적용되어 고소득자분들에게는 오히려 환급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.
 
소득공제형 연금저축(생명,손해,증권)은 연간불입액을 최고 400만원 한도로 소득공제를 해주어 과표구간 1,200만원 이하는 6.6%의 세금환급 받았지만, 세액공제로 제도가 변경되면 불입액의 12%를 세액공제 받게되어 환급액이 더 늘어나게됩니다. 다른 구간에서는 아래와 같이 축소 변경됩니다.
 
 과세표준
변경전
변경후 
  1,200이하 (변경후 좋아짐)
6.6%
12%
  1,200초과  ~  4,600만원
16.5%
12%
  4,600초과  ~  8,800만원 
26.4%
  8,800초과  ~  3억이하
38.5%
  3억초과
41.8%
 
아래링크를 클릭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세요 
 

멜리마 2014-01-03 10:19:29
 
그렇군요!!
포스코 2014-01-25 10:57:04
 
좋은 정보 좋아요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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